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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운전자 정부 지원금 (2만원~최대10만원) 본문

정부지원금!/자동차운전자지원금

전국민 운전자 정부 지원금 (2만원~최대10만원)

CClim ♡ 윤호사랑 2022. 2.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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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직접제작


오늘은 자동차가 있다면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 2월 23일부터 선착순이며 신청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집 기간 : 22년 2월 23일 ~ 4월 6일까지(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 기간 상이)

신청하시고 대기만 하면 가급적이면 돈을 받게 되는 이 제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도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 그동안 운전했던 내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서 올해 탄소포인트제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감축되었다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형식입니다.

-친환경 운전방법으로는 9가지가 있습니다.-
1. 차량 경제속도 유지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 운전을 생활화 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가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참여 절차 안내-
1. 네이버 검색어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합니다.
4.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5. 가입을 승인합니다.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6. 제도 실천 (주행거리 감축운행)
7.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8. 감축실적 산정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합니다.)
9.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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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퍼옴

참고사항으로 지역별로 모집이 다르고 모집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운전자가 같아야 하므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에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각되면 가입이 취소되며 나중에 다시 참여하는게 불가능하며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10만 원보다 더 났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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