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2022 청년희망적금 알기쉽게 정리~ 본문

정부지원금!/2022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 알기쉽게 정리~

CClim ♡ 윤호사랑 2022. 2. 22. 19:2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이 어떤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형성 그리고 안정적이고 장기적 자산관리를 위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적금입니다.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4.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은 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금융위원회 이미지 참조하여 제작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수)~18일(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 ~ 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예정)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10시 중 운영(주말 제외)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원회 이미지 참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