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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본문

코로나,델타변이,오미크론/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CClim ♡ 윤호사랑 2022. 2.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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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완치자 백신 패스에 대해 말씀 드려고 합니다.

 

방역 패스용 코로나 완치 확인서 발급이 진단을 기준으로 7일로 조정되었으며 완치 확인서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가 되었을 때 발급되는 것으로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면서 발급일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해당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전자 확인서나 종이증명서를 통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완치자 패스란 무엇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경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코로나19 완치자는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이 된 경우라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 가능하며,  3차 접종은 희망자만 할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감염됐다면 3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고 감염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코로나 완치자 백신 패스 발급 및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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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백신패스 발급방법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어플 또는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쿠브앱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초기화 후 다시 업데이트)

 

종이 증명서의 경우 방역 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s://ncvr2.kdca.go.kr/)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종 이상반응 입원 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자는 최초 인정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가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경우 유효기관과 무관하게 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로 안내되며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 격리 해제일로부터, 코로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이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질병청은 3차 접종자에 대해선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종사자는 1차 위반 :  150만 원, 2차 이상 :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시설 종사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고,  1차에는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완치자 백신 패스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런 생활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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