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오미크론 정부위로금-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본문

정부지원금!/오미크론정부위로금

오미크론 정부위로금-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CClim ♡ 윤호사랑 2022. 2. 17. 20:0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정부 위로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밝혔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분들에게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원래는 가족 중에
1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전체 인원수에게 지원금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린 분만 지급을 한다고 개편하였습니다.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계선하였습니다.
(현행) 가구원( 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 지원합니다.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반응형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경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 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 원 추가 지원)

그리고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을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 휴가 비용도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에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에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 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9.160원(22년 시급 최저 임금) X 8시간 = 약 73,000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회사) - 유급 휴가 비용은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을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 - 감염병 예방 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만듬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신청 및 지급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데 지원제외대상으로는
1.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2. 국가-지자체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에 종 시자(근로자)
3.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가 ~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이 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미크론 정부 위로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오미크론 정부 위로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