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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본문

정부지원금!/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CClim ♡ 윤호사랑 2022. 3.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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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캡쳐

1. 가족 돌봄 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

- 허용 예외 -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족 돌봄 휴가 및 신청방법

- 휴가기간 -

  •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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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홈페이지캡쳐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

  •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 공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 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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