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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발표현황 파악하기~

CClim ♡ 윤호사랑 2023. 3.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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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발표현황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하며, 부동산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이 공시지가 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며,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는 지역들의 공시지가를 파악 후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또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조회

1. 공시지가 란?  

-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2. 공시지가 조회  

1)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 https://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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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2) 홈페이지 방문 후 왼쪽하단에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일 경우에는 오른쪽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3) 왼쪽메뉴에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3가지 주택 중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국토부교통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국토부교통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시지가 조회


- 개별주택공시가격 - 

 


4)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텍스트검색 시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단지면 → 동 → 호 순으로 선택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 확인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 지도 검색 시

- 원하시는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시기준,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이 표기됩니다.

공시지가조회

 


이상으로 공시지가 조희, 개별공시자가 조희 발표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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