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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건증발급 방법

보건증발급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CClim ♡ 윤호사랑 2022. 3.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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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 및 과태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  보건증은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  -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발급방법

-  보건증 발급 방법  -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깝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보건소에 방문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일반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 급식 관계자 6개월, 유흥 종사자 6개월)

2.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과 수수료 3천 원 ~ 6천 원(각 항목에 따라 다름)

- 검사 항목 (업소형태에 따라 다름) -

  •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급식소)
  •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3. 폐결핵 검사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검사

4.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됨)

5. 장티푸스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검사용 면봉을 통해 검사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cm~4cm 정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면 검사)

6. 보건증 수령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보건증 발급까지 약 5일 정도의 기간 소요

  1.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및 접수증
  2.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인터넷발급 :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 정부24 https://www.gov.kr/이용
  4.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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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업소,  집단 급식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2.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자를 고용한 업소.

-  총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 50% 이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 50% 미만 30만원 60만원 90만원

-  총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 50% 이상 30만원 60만원 9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 50%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3. 질병이 있는 자를 고용한 업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방법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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