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복부통증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 제네시스 GV70
- 퇴행성 척추 장애
- 2022gv70제원
-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 요양보호사 진로
- 2022 GV70 정보
- 상품권
- 오미크론
-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 킹피스
- 관절염
- 소상공인
- 정부지원금
- 청력장애
- 제네시스
- 부정맥
- gv70
- 세계국방력순위
- 2022 세계 군사력 순위
- 가슴통증
- 2022 gv70
- 발의통증
-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
- 2022 GV70 제원
- 2022GV70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서류, 신청방법, 지급일등 4가지 한꺼번에 정리~ 본문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서류, 신청방법, 지급일 등 4가지 한꺼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서류, 신청방법, 지급일등 4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가시죠 GO~
1.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자료 -
4. 기타 요건
1.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2.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5. 신청제외 대상
1.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16일(목) 16시까지
2.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3. 서울시 청년수당 서류
○ 제출서류 ○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4.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일
1. 세부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일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 주말 / 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시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청년수당 서류,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지급일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