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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마스크 유,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본문

코로나,델타변이,오미크론/실내마스크 전면해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마스크 유,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CClim ♡ 윤호사랑 2023. 1.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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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마스크 유, 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마스크 유, 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실내마스크 해제

2023년 1월 30일부터 2년 반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미착용이 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질병관리청 상황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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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

감염취약시설, 약국,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마스크 미착용 시설 -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

(1.30 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마스크 유, 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5월 정도면 전면해제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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