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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지급액 알아봅시다~ 본문

기타/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지급액 알아봅시다~

CClim ♡ 윤호사랑 2022. 4.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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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실직) 한 경우에만 적용.
  •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이 퇴사를 원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함.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회사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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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1. 본인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함.
  2.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 - https://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
  3.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됨.
  4.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
  5. 2차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증명해야 함.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실업급여 부정수급 - 

  •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 받음.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
  •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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