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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지급액 알아봅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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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실직) 한 경우에만 적용.
-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이 퇴사를 원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함.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회사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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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본인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 - https://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됨.
-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
- 2차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증명해야 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 -
-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 받음.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
-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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