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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사용안내~ 본문

정부지원금!/에너지바우처 신청및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사용안내~

CClim ♡ 윤호사랑 2022. 3.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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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 안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3],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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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및 사용기간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2월 28일 (총 10개월)

-  사용기간  -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 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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