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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사용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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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 안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3],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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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및 사용기간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2월 28일 (총 10개월)
-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 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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