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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봅시당~

CClim ♡ 윤호사랑 2022. 3.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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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 장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 생활지원비 -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3.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6.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5.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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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의사환자는 입원·격리(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범위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
  • (지원 가능)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환자 본인 부담), 기타 사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 치료비
  • (지원방법)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사후정산 실시

-  코로나19 장례  -

- 코로나19 장례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1. 화장 하신 뒤 장례를 지내시거나, 2. 방역조치 엄수하에 안전하게 장례를 지내신 뒤 화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례 절차

1. 선 화장, 후 장례

  •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3. 방역 조치

  • 시신을 직접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 4종 착용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시신 백 수습 후에는 마스크, 장갑(필요시) 착용
  • 시신 백에 수습후 시신 백 개방과 시신 접촉 최소화
  • 시신 백 개방 시 보호구 착용, 손 소독과 환경 표면 소독

4. 장사시설 예약지원 등 도움받을 곳

- 유가족은 임종 후 면회, 입관 시 참관, 운구 참여, 화장시설에서의 고별이 가능합니다. 유가족은 마스크와 장갑(필요시) 착용


5.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17조의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제3판, ‘22.1.27,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 장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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