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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봅시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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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 장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 생활지원비 -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3.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6.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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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의사환자는 입원·격리(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범위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
- (지원 가능)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환자 본인 부담), 기타 사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 치료비
- (지원방법)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사후정산 실시
- 코로나19 장례 -
- 코로나19 장례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1. 화장 하신 뒤 장례를 지내시거나, 2. 방역조치 엄수하에 안전하게 장례를 지내신 뒤 화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례 절차
1. 선 화장, 후 장례
-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3. 방역 조치
- 시신을 직접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 4종 착용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시신 백 수습 후에는 마스크, 장갑(필요시) 착용
- 시신 백에 수습후 시신 백 개방과 시신 접촉 최소화
- 시신 백 개방 시 보호구 착용, 손 소독과 환경 표면 소독
4. 장사시설 예약지원 등 도움받을 곳
- (장례식장 확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
- (전화상담) 1577-4129(장사지원센터)
- 유가족은 임종 후 면회, 입관 시 참관, 운구 참여, 화장시설에서의 고별이 가능합니다. 유가족은 마스크와 장갑(필요시) 착용
5.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17조의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제3판, ‘22.1.27,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 장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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