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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및 가입조건, 중도해지 알짜정보만 알려드립니다.

CClim ♡ 윤호사랑 2023. 3.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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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조건, 중도해지 알짜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하시면 5,000만 원(오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3%에서 6%의 정부기여금이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며 또한 만기 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1) 신청 기간 : 2023년 6월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가입 대상 : 만 19세부터 ~ 34세인 청년( 군복무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제외(최대 6년)는 연령 계산제외)

3) 개인 소득 : 2,400만 원, 3,600만 원, 4,800만 원, 6,000만 원

개인소득 월 납입금액 월 기여금 지급 한도 월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2.1만원

4) 가구 소득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 소득 374만원 622만원 798만원 972만원

5) 상품 안내 : 5년 만기,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 만기수령, 비과세

6) 월 납입금액 : 40만 원에서 70만 원

7) 기준 금리 : 가입 시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8)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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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유지, 심사, 서류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 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 특별 중도 헤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조건, 중도해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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