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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등 3가지 한꺼번에 정리~ 본문

기타/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등 3가지 한꺼번에 정리~

CClim ♡ 윤호사랑 2023. 3.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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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지원금액등 3가지 한꺼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등 3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가시죠  GO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3.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4.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 세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한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2.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고용노동부홈페이지방문 → 신청하기 → 로그인 →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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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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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바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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