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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봅시다. 본문

일상정보/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봅시다.

CClim ♡ 윤호사랑 2023. 1.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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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봅시다.


-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0.8% 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이 되지만,  오피스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최대 대출한도는 5억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나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등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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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범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최대 70% ~ DTI 최대 60%


1.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2. 자금용도

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3. 대출금리

4.15% ~ 4.45% (범위 안내)


4. 금리우대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5.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분들께 추천!! -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용도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1. 인터넷 (하단의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2.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7. 신청내용변경

시기변경가능 항목변경신청 방법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8.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1. 고정금리 (공시일 : 2023년 01월 30일)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4.15 4.25 4.30 4.35 4.40 4.4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아낌 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0.1%p
신혼가구   0.2%p
저소득청년 1. 주택가격 6억원이하
2.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3. 연령 만39세이하
0.1%p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0.4%p
0.4%p
0.4%p
0.4%p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구입용도
4.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5. 최초 수분양자
6.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책도 괜찮지만 하루빨리 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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