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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 봅시다. 본문
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봅시다.
-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0.8% 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이 되지만, 오피스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최대 대출한도는 5억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나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등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범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최대 70% ~ DTI 최대 60%
1.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2. 자금용도
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3. 대출금리
4.15% ~ 4.45% (범위 안내)
4. 금리우대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5.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분들께 추천!!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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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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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1. 인터넷 (하단의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2.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7. 신청내용변경
시기변경가능 항목변경신청 방법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8.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1. 고정금리 (공시일 : 2023년 01월 30일)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0.1%p |
신혼가구 | 0.2%p | |
저소득청년 | 1. 주택가격 6억원이하 2.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3. 연령 만39세이하 |
0.1%p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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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p | ||
0.4%p | ||
0.4%p | ||
0.4%p | ||
다자녀가구 | ||
한부모가구 | ||
장애인가구 | ||
다문화가구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구입용도 4.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5. 최초 수분양자 6.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책도 괜찮지만 하루빨리 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