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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본문

정부지원금!/2022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CClim ♡ 윤호사랑 2022. 3.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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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란?  -

가구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등의 주거비 지출 지원 또는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2021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19만 원)였지만, 2022년에는 46% 이하(4인 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되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4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 457만 원 ~ 1,241만 원 7년까지 만원 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2021년 기준 도내 주거급여 임차료는 월평균 32,500여 가구에 50,899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택 개·보수는 1,060여 가구에 8,035백만 원을 지원했고, 도는 주거급여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 202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분리되어 산다면 부모와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보장 수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 및 급지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가구별 소득인정액 및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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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 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022년 주거급여 - 복지로홈페이지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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