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복부통증
- 제네시스
- 청년도약계좌
- 오미크론
-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 가슴통증
- 요양보호사 진로
- 관절염
- 2022 GV70 제원
- 2022GV70
- gv70
- 세계국방력순위
- 2022 GV70 정보
- 킹피스
- 발의통증
- 퇴행성 척추 장애
- 제네시스 GV70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 소상공인
- 상품권
-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
- 2022 세계 군사력 순위
- 부정맥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 2022 gv70
- 2022gv70제원
-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력장애
- 정부지원금
Archives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준및 신청방법 본문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입니다.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특고 프리랜서 직종 -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반응형
-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제외 직종 -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격요건 -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제출서류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소득감소요인 입증서류
- 지원금액
- 100만 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PC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1, 3, 5, 7, 9) | 짝수 (2, 4, 6, 8, 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일 -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이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끌림 내일도 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